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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 폐질환과 연관성 확인 예정" - 미국 사망사례 발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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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 폐질환과 연관성 확인 예정" - 미국 사망사례 발생

모두의유머 2019. 9. 20. 21:36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 간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호흡기계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 의사는 이런 증상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와 병·의원 진료자료를 연계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병원과 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를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작용을 확인,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대마유래성분(THC)과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을 분석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와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보다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한 상황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질환 및 사망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이날 기준으로 중증 폐질환은 530건, 사망은 8건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호흡기 증상을 호소했고 일부는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계통과 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의 증상도 보였다.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대다수가 THC와 니코틴을 혼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는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에 대한 원인물질과 액상형 전자담배 간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계획을 발표한 미 정부는 식품의약국(FDA) 허가 전까지 담배향 및 멘솔향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5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허가신청서를 FDA에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 허가를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게 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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