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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도로점용 취소'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 한 왜곡 해명 들통 - 대법원 ‘도로점용 허가 취소’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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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도로점용 취소'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 한 왜곡 해명 들통 - 대법원 ‘도로점용 허가 취소’판결

모두의유머 2019. 10. 23. 09:44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대법원의 ‘도로점용 허가 취소’판결에

대해 교회 홈페이지와 유투브를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그 와중에 교회 측이 해명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는 교회 측에서 작성한 ‘참나리길 판결 관련 Q&A’가 큼직한

배너로 올라와 있다.

 

지난 17일 대법원이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에 대한 교회 측 해명이다.

 

사랑의교회는 해명글을 통해 “서초구청이 2010년 발급한 도로점용 허가증에는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다 해도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허가 취소 시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사랑의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도로법 73조의 일반적 사항일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실제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발급한 도로점용 허가증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허가증에는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랑의교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에서 이 부분을 생략했다. 대신 교회 측에 유리해 보이는

조항만 취사선택해 교인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교회 홈페이지에 실린 ‘참나리길 판결 관련 Q&A’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용”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있는데 교회 성도(교인)들을

감성적으로 터치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랑의교회는 또 "연 4억원 정도 점용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있고, 어린이집 기부채납도 했다.

 

특혜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지역사회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 허가"라며 "처음 이 문제를 법적

쟁송으로 끌고간 사람은 '황일근'이라는 전 통합진보당 소속 서초구 구의원이었다"며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로점용 허가 위법 판결'에 대한 쟁점을 희석시키기도 했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서초구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서초구는 집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서초구가 ‘물리적 원상회복’을 제시할지, 아니면 배상금이나 강제이행금 등으로 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랑의교회 측도 “서초구청의 결정을 확인한 뒤에 교회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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