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수 있는 뉴스만 전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나몰라라 - 미검역 축산물 밀수 유통 본문

핫이슈

아프리카 돼지열병 나몰라라 - 미검역 축산물 밀수 유통

모두의유머 2019. 6. 13. 16:15

보따리상 등 통해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유입

경기도 특사경 축산물 6곳 등 밀수품 판매 20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이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밀수 축산물을 설명하고 있다.

국내로 반입된 돈육 소시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발견된 가운데,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밀수된 돈육 소시지가 검역도 거치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벌여 밀수 축산물과 식품을 판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 소시지, 냉동 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 계란 등 축산물 8종과 돈육 덮밥, 두부 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 등 모두 153종이다. 적발업소 가운데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는 5곳, 축산물만 판매한 곳은 1곳, 식품만 판매한 곳은 14곳이다.

미검역 밀수 축산물의 유통 경로도.

이들 밀수 축산물은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뒤 밀수업자들이 이를 수집해 도매업체에 판매하면 이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으로 감염된 돼지나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훈제 고기 등 축산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축산물의 불법 반입 금지조치가 강화된 상태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수원시의 한 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를 비롯해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다수의 업소가 적발되면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돈육소시지 등 축산제품에 방역에 구멍을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미검역 돈육 소시지 등은 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향에 맞아 이들이 주고객인데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성상 이들이 돼지 농가에서 미검역 돈육 소시지 등을 먹고 일할 경우 발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곳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에 압수된 돈육 소시지 등을 보내 검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457316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