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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법원 1심선고 "무기징역" 판결 -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불충분 '무죄' 논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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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법원 1심선고 "무기징역" 판결 -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불충분 '무죄' 논란

모두의유머 2020. 2. 20. 15:26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후 2시 2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

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의 고의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우리 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는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였고, 의붓아들은 살해한 적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의 한 무인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남편인 36살

강 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현남편 홍 모 씨의 친자

5살 의붓아들을 10분 동안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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