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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재벌 3세 "보니 에비타 로" 서울 강남 성형수술 중 사망 사고 - ‘보씨니(Boccini)’ 창립자 가문 병원 상대 소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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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재벌 3세 "보니 에비타 로" 서울 강남 성형수술 중 사망 사고 - ‘보씨니(Boccini)’ 창립자 가문 병원 상대 소송

모두의유머 2020. 3. 5. 12:35

 

홍콩 의류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유족이 한국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의류 재벌인 로팅퐁(羅定邦)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Bonnie Evita Law)의 남편 대니 치가 서울 강남구 소재 A성형외과와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 간호사 1명을 상대로 이날 홍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로팅퐁은 한국에서도 판매된 적이 있는 홍콩 의류브랜드 ‘보씨니(Boccini)’의 창업자다.

 

보씨니 창립자 가문은 2017년 약 78억달러(약 9조3000억원) 재산을 보유해 그해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갑부 50대 가문'에 든 의류 재벌이다.

 

보니 에비타 로의 언니인 퀴니 로는 지난 2015년 홍콩에서 납치를 당해 2800만홍콩달러(약 43억원)의

몸값을 주고 풀려난 사건을 겪은 일로 유명한 인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로 씨는 36번째 생일을 맞은 것을 자축하기 위해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A성형외과에서 지난 1월21일 지방 흡입과 유방 확대 수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로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뒤척였고, 이에 수술하던 의사들은 진정제를

그에게 추가 투입했다.

 

이후에도 로 씨의 산소 포화도(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자 의료진은 그를 급하게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이 제시한 소장에는 '대형 병원 이송을 위한 앰뷸런스가 도착했을 때 로 씨가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편 대니 치 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장인의 재산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잃게 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료진에게 살인죄와 문서위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니 치 씨는 수술 전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수술에 마취 전문의가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서명이 필요한 수술 위험 고지서에 가족이 아닌 병원 측이 서명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홍콩의 성형 및 자취의학회의 회장 호추밍 박사는 "로 씨의 죽음은 마취 절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과도한 진정제는 기도를 막을 수 있어 환자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 박사는 "한국의 성형외과 전문의 10명 중 1명만이 충분한 훈련을 받았고, 대다수는 실제

경험에 의존하는 일반 개업의에 불과하다"는 관련 업계 보도를 인용했다.

 

에비타 로는 10년 전 남편과 결혼해 7살 아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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