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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NHK는 22일 긴급 속보를 통해 이날 자정 만료를 앞둔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정부는 협정을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양국 중 어느 한쪽이 파기를 통보하지 않는 이상 체결일인 11월 23일을 기준으로 1년 마다 자동 연장돼왔다. 다만 협정 종료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만료 90일 전에 상대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반발로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8월 23일 이를 일본에 알렸다. 이에 따라 양국의 입장 변동이 없는 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효력을 ..
문재인 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