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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 최경환 징역 5년 의원직 상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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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 최경환 징역 5년 의원직 상실

모두의유머 2019. 7. 11. 12:03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 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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