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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최종 패소.."국가 강제집행 가능" - 배씨 상주본 강제집행 패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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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최종 패소.."국가 강제집행 가능" - 배씨 상주본 강제집행 패소

모두의유머 2019. 7. 15. 12:47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로써 문화재청의 강제 서적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이 사건은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씨는 상주본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자신의 집수리를 하던중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주 지역 골동품 수집가인 조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상주본을 홈쳤다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씨는 숨지기전에 상주본을 나라에 헌납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상주본은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에 불복해왔습니다.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배씨는 그러나 2심에서는 배씨가

홈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상주본은 현재 배씨가 보관하고 있고 보관장소는 알수가 없어서

강제 집행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나라의 국보인 상주본이 빨리 세상에 공개되어서 훈민정음의 

위대함이 다시 주목을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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