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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계엄군 향해 사격'은 정당방위..범죄 아니다" - 39년만에 무죄판결 본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향해 총을 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장갑차를 향해 M1 소총 2발을 쏴 계엄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5월 14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에 가세해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를 돌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A씨는 1980년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 확정 판결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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