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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지침에 '물뽕' (GHB) 넣는다 - "강간 혐의 적용" 처벌 강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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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지침에 '물뽕' (GHB) 넣는다 - "강간 혐의 적용" 처벌 강화

모두의유머 2019. 8. 11. 07:00

클럽 '버닝썬' 게이트 이후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는 GHB, 일명 물뽕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경찰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이 GHB 증상을 넣은 새로운 수사지침서를 배포한 겁니다.

경찰은 GHB 유통이 국내서 적발된 지 20년 만에 이런 GHB 증상을 수사지침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변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하지만, 깨어나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약물 투약 사실을 확인해 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여성이나 남성이 술에 취했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처벌을 한 단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GHB, 물뽕은 몸속에 들어가면 6시간 만에 성분이 모두 빠져나가 경찰은 그동안 약물에 취했다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이 개정된 수사 지침서를 다음주 전국 경찰서에 배포할 예정인 가운데,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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