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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소방 누가 더 빨리와?” 확인 하러 17차례 허위신고자 검거 - 공무집행 방해 본문
"살인사건이 났다",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허위신고가 심각한 치안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허위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 50대 남성이 또 신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허위신고였습니다.
더욱이 소방과 경찰 가운데 누가 현장에 빨리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7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이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같은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제주에서만 해마다 70여 건에 달합니다.
허위신고가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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