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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접근금지 명령에도 딸집 찾아가 아내 때린 50대 실형 - 법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폭행 본문
법원에서 딸 자택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찾아가 아내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중구에 있는 딸 B(32)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인천가정법원에서 "B씨의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A씨는 6월 24일에도 재차 B씨의 집에 찾아가 대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며
아내 C(60)씨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6월 24일 사건의 경우 아내인 C씨가 문을 열어줘 B씨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한 차례 딸의 주거지에 들어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가족을 폭행한 범죄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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