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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가로수 죽인 '수상한 구멍' 60대 농부는 왜 제초제 넣었나 - 벼농사에 방해되 구멍 뚫고 농약넣어 본문
가로수에 물 대신 농약을 슬금슬금 뿌리고, 뿌리 부근에 구멍을 내 농약을 밀어
넣어 고사시킨 60대가 적발됐다. 경북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15일 가로수를
손괴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영양군 한 국도변에 식재된 가로수 4그루를 제초제
성분의 농약을 이용해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사한 가로수는 35년생
은행나무 4그루로, 높이는 6~7m다. 김영묵 영양군 산림녹지과장은 "관내
국도변을 돌아보는 중 고사한 가로수를 봤고, 해당 마을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하니, A씨가 자수를 해왔다"고 했다.
영양군 조사결과, 고사한 은행나무가 있는 국도변에 5900여㎡의 논을 가진
A씨는 벼농사를 지을 때 나무들이 해를 가리는 게 싫었다.
또 나무뿌리가 논바닥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에 화가 났다. A씨는 제초제
성분의 농약을 가져다가 나무 주변에 뿌렸다. 또 전동 드릴로 나무 밑 부분에
직경 1㎝, 깊이 3㎝ 정도로 각각 3~4개의 구멍을 냈다. 그러곤 농약을
이들 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A씨는 검찰 송치 직전 고사한 가로수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만원을 군에
지불한 상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로수를 임의로
고사시키거나 베어내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영양군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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