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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입학전 주민번호 바꿔 생년월일 늦춰 - 합격수기서 "부산대는 나이가 관건" 본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28)이 23살 이던 2014년 8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조씨의 원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1년2월생
이었으나 7개월(9월생) 늦게 태어난 것으로 바꾼 것이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등 통상 3~5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전후한 시점에 변경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지난
2014년8월13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생년월일을 뜻하는 주민번호 앞자리는
원래 '9102◯◯'였으나 '9109◯◯'로 바뀌었다.
이른바 '빠른 91년생'에서 보통의 91년생으로 바뀐 것이다. 애초 조씨는 1991년
12월 2일에 출생등록을 해 '9102◯◯'이란 주민번호를 부여받았다.
이후 주민번호를 변경한 2014년까지8월까지 23년간 이 주민번호로 살아오며
한영외고,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런데 조씨가 주민번호를 바꾼 2014년 8월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원서접수(6월 10일)와
서류접수(6월 17일)등 1단계 전형과 면접(7월 26일) 등 2단계 전형을 거쳐
9월 3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돼 있다.
즉 조씨가 주민번호를 변경한 시기는 면접 등 2단계 전형을 마치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달 보름가량 앞둔 시점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조씨가 주민번호를
바꾼 것이 부산대 의전원 진학과 관련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 요강에 나이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원서를 접수한 시점(2014년6월)이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시점(2014년8월)보다 2개월 앞선다. 이를 통해 보면 조씨의 주민등록 변경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조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기에 보면 "내가 느낀 바로는 부산대는 나이, 자기소개서, 면접이
(합격의) 관건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수기를 쓴 사람이 조씨가 맞는다면 그가 나이를 합격의 관건 중 하나로
꼽은 것은 로스쿨이나 의전원 등이 입시 전형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이를 감안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3~5개월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응시 전에 변경 신청을 했을 수 있다.
실제로 로스쿨이나 의전원 준비생들 사이에선 당락을 가르는 4가지 조건
으로 나이, 학벌, 전공(이과), 영어 성적을 꼽는다. 의전원 준비생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이가 많은 준비생은 성적이 좋아도 낙마시킨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