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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유심카드 '쏙' 절도해 1000만원대 소액결제한 20대 실형 본문
전국 사우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잠든 이용객들의 휴대폰과 유심카드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1000만원이 넘는 소액결제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절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 강북구와 경기 의정부시 등지에 있는 사우나와 찜질방
에서 잠든 이용객의 휴대폰 유심카드를 훔쳐 소액결제와 게임머니 구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카페 기프티콘이나 게임 아이템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심카드에서 얻은 개인정보로 직접 소액결제를 하거나 결제대행업자들
에게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1000만원대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심카드뿐 아니라 휴대폰을 직접 훔치기도 했다.
귀걸이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 유심카드를 훔쳐낸 오씨는 게임 아이템·문화
상품권·카페 기프티콘·식당 모바일 이용권 등 약 13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폰을 도난당한 후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오씨를 검거했다.
홍 판사는 "범행횟수와 방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최초로 개통할 때 유심카드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설정돼 있다"며 "유심을 도난당한 경우 통신사에 이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니 비슷한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