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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목숨 구하려고 119 불렀더니 직원 폭행한 호반건설 임원 논란 - 지정병원 안부르고 119 불렀다고 폭언 폭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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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목숨 구하려고 119 불렀더니 직원 폭행한 호반건설 임원 논란 - 지정병원 안부르고 119 불렀다고 폭언 폭행

모두의유머 2019. 9. 4. 20:25


섭씨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일하던 동료 직원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지자 즉각 119에 신고한 직원을 현장의 호반건설 간부가 칭찬은커녕 폭언과 함께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자의 생명권 등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가 호반건설 현장에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계는 119에 신고하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확인돼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고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호반건설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일상화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4일 안전보건공단과 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경기 하남시 현안2지구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공사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이날 하남시의 낮 최고 기온은 35.6도로 올해 가장 더운 날 중 하루였다.

A씨는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생명이 위독했다. 이에 현장의 안전관리자 역할을 맡던 직원 B씨는 급히 119에 신고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인 C(57) 상무는 B씨를 불러 “지정병원이 있는데 왜 119를 부르냐”고 심하게 꾸짖으며 폭언과 함께 폭행했다.

회사 측은 A씨를 119구급차 대신 사설 차량을 이용해 지정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이후 호반건설 측의 대응도 직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3일자로 C 상무에게 경징계(감봉 3개월) 조치를 한 뒤 여전히 사고 현장 책임을 맡기고 있다.

B씨는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발령됐다. 직원들은 “폭행해도 감봉 3개월 경징계만 내리는 게 관례가 된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 등 사업주 과실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인데도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산재 미보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지정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신규 채용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 뿐 응급 상황 때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일 지정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한 것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권경시, 직장 내 갑질 풍토가 호반건설 내에 만연해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는 “전에 나갔던 현장 소장도 조인트(무릎)를 까고 욕을 했다”거나 “폭언, 욕지거리, 손찌검을 받고도 그냥 넘어가는 직원이 많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여럿 게시됐다.

또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동영상 틀어 주면 뭐하느냐”는 등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일부 대기업 건설 현장에 만연된 산재 은폐 관행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9 신고가 접수되면 산재 발생 기록이 자동으로 노동당국에 넘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 측이 119신고를 극도로 꺼린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 당국이 산재 사실을 인지하면 근로감독, 산재 보험료 인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산재 신청을 하면 관급공사 수주 등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119신고를 피하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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