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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남의 집 침입 막은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중국동포 징역 4년- 30대 조선족 칼로 경찰 찔러 본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신혁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박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2시30분쯤 자신이 사는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택 안에서 다른 집 문을 두드렸다.
피해 경찰관은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한 채 ‘문을 열라’며 가정집을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피해 경찰관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미약 상태였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도망치려고 거짓말을 하고 흉기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있었다"며 "심야에 흉기를 휴대한 채 남의 집에 침입하려 했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혀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직전 보인 정신병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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