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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 기소 논란 - '8억 연구비 빼돌리고 논문 대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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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 기소 논란 - '8억 연구비 빼돌리고 논문 대필'

모두의유머 2019. 9. 10. 12:56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8억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리고

지역 기업 대표들의 박사 논문을 대필한 인천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훈)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인천대 교수 A씨(53)를 구속기소했다

.

또 A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역 기업 대표

B씨(4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대에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24명을 허위로 등록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8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교수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박사학위 과정 제자인 기업 대표 B씨

등 3명의 과제를 대리 작성해주거나 논문을 대필해주고,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기업 대표 중 1명으로부터 논문 대필 청탁을 받고 76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A교수에게 박사학위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교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들의 계좌를 공동관리하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빼돌린 돈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대학 자체 감사를 통해 연구비 편취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이후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A교수가 기업 대표들의 연구논문을 대필한 혐의를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A교수와 B씨 등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교수가 빼돌린 범죄 수익금을 국가에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에서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 감독이 비교적 허술한 연구개발

사업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죄 등 추가로 적발되는 사항이 있다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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