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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국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논란 - 남극 수역에서 어장 폐쇄 통보를 받고도 조업한 것이 발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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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국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논란 - 남극 수역에서 어장 폐쇄 통보를 받고도 조업한 것이 발단

모두의유머 2019. 9. 21. 09:26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2년 안에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금지, 미국 항만 입항 금지 등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19일(현지 시각) 의회에 제출한 '국제어업 관리개선 보고서'에서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 목록에 포함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은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 폐쇄 통보를 받고도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나 한국 사법 당국이 어선들을 제대로 처벌했다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면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사법 당국은 홍진 701호에 대해 무혐의, 서던오션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미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해수부가 지난 4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피할 마지막 기회도 놓쳤다.

해수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 전에

내려진 것이어서 지소미아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이전에라도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 24시간 전에 미리 한국에 알려주기로 했다"던 미국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결과를

전격 발표하면서 경색된 한·미 관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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