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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천 초등생 실족사 유족 광주시에 3억 소송 "재발방지 위해" -지난 7월 물에 빠져 사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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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천 초등생 실족사 유족 광주시에 3억 소송 "재발방지 위해" -지난 7월 물에 빠져 사망

모두의유머 2019. 9. 29. 08:58


지난 7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기 광주시 곤지암천 주변을 지나다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 유족들이 광주시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사고 유가족 등에 따르면 숨진 A(11) 군의 부모는 지난 6일 광주시장을 상대로 A 군이 생존했을 때의 노동 연한 등을 고려한 금액인 3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에 배당된 상태이며 첫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A 군이 빠진 위치에는 입수를 금하는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시가 배치한 감시 인원도 사고 당시엔 자리를 비웠다며 시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A 군의 아버지는 "사고 후 시청 관계자들로부터 곤지암천에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인원이 배치된 상태라고 설명 들었지만

다음날 찾아가 반나절 동안 둘러봐도 순찰 인원은 보이지 않았다"며 "하다못해 표지판이라도 제대로 돼 있었다면 아이와 친구들이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사고 이후 현장에는 '수영 금지'가 적힌 팻말 몇 개가 생겼을 뿐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며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A 군은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45분께 친구와 물놀이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곤지암천에 빠져 실종됐다.

이후 A 군은 수색에 나선 119소방대에 의해 실종 2시간여 만에 사고 지점 부근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군의 친구도 함께 물에 빠졌지만, 사고지점 부근을 지나던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부상 없이 구조됐다.

곤지암천에서 벌어진 실족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2일에는 곤지암천 쌍용교 근처 산책로에서 중학생 B(14) 군이 떨어진 우산을 주우려다 급류에 휩쓸려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에선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돼 지난 7월 31일에는 인접 빌라의 축대벽이 무너지는 등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법원을 통해 소장을 전달받았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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