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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식품업체 (주)만구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 '직원 월급 절반 다시 돌려받아' 본문
어묵 생산을 주로 하는 경남지역 대표 식품업체 (주)만구가 자회사 직원의 월급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경영진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만구는 1974년 설립돼 방위사업청과 풀무원, 이마트 등 대기업에 어묵 생선까스 등을 10여년째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2일 (주)만구 자회사인 엠지리테일 전 직원 A씨의 계좌이체 내역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간 자신의 급여 300여만원 중 150만원을 정모(45) (주)만구 대표 계좌로 이체하거나 정 대표에게 50만원, 정 대표가 입금을 부탁한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2015년 1월 엠지리테일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모회사인 (주)만구 정 대표의 지시로 1년 동안 매달 자신의 급여 중 절반가량을 빼앗긴 셈이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A씨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 제 임금을 약 300만원으로 책정해 서명했고 실제 월급도 310만원에서 335만원 정도로 들어왔다”며 “정 대표의 압력으로 이유도 모른 채 남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 했고 어떨 때는 월급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체한 일도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이어 “퇴사한 지 2달이 됐는데도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대로 (주)만구가 근로계약을 위반해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을 퇴사 14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또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을 근거로 (주)만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A씨가 제 계좌로 입금했지만 회사의 C 영업본부장에게 바로 전달한 것”이라며 “저는 그 돈을 쓴 적 없고 C 본부장이 다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C 본부장은 “제가 신용 문제가 있어 정식으로 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영업본부장으로서 일하다 보니 회사 직원 개인 계좌로 월급이나 영업비를 받았다”며 “150만원이라는 돈이 직원 개인 급여 중 일부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속 최한솔 노무사는 “회사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에게 개인 계좌로 월급을 줬다면 탈세의 통로로 사용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A씨의 경우에는 계약한 월급을 다 받지도 못했을텐데 세금은 근로계약서상 책정된 금액으로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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