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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배우 박해진 드라마 '사자' 출연 의무 없다" 판결 화제 - 원고 승소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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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배우 박해진 드라마 '사자' 출연 의무 없다" 판결 화제 - 원고 승소 판결

모두의유머 2019. 10. 17. 20:02

배우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四子)'에 출연할 의무가 더 이상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사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해진은 '사자'에 주연으로 출연을 확정, 촬영을 해왔다. 당초 지난해 3월 촬영 종료 예정이었던

‘사자’는 제작비용 부족, 대본 작성 지연 등을 이유로 촬영 일정이 지연됐다.

 

결국 양 측은 촬영종료일을 2개월 늦춘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빅토리콘텐츠와 연출부, 스태프 등이 임금(출연료)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촬영이 중단됐고,

연출을 맡은 장태유 PD와 여주인공인 나나는 작품 하차를 결정했다.

 

박해진 측과 제작사는 출연 기간을 그 해 10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계속된 촬영 지연을 기다릴 수

없었던 박해진 측은 제작사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합의한 촬영 종료일이 지난해 10월31일인 사실, 박씨의 촬영 종료일까지

드라마 방송국 편성이 이뤄지지 않거나 방송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른 출연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출연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기로 한 사실 등을 보면 10월 31일이

지나면서 박씨의 이 사건 드라마 출연의무는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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