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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SNS 반박 "증인에 범죄자프레임 무엇을 덮으려 하나?" - 체포영장 발부 인스타그램 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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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SNS 반박 "증인에 범죄자프레임 무엇을 덮으려 하나?" - 체포영장 발부 인스타그램 글

모두의유머 2019. 10. 31. 13:22

고(故) 배우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본명 윤애영, 32)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지오가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31일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시작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지오는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으나 그동안 악플러들이

지속적으로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노출 시켜 피해를 입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을 한다는 것이 의아해 믿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며 "(고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말고 몇이나 될까?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하고 가해만 한다.

 

‘증인보호법’자체가 한국에는 없다"며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지오는 또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거냐. 왜 제대로 제때 수사않고서는 고발한 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거냐"면서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것처럼 상상 그이상의 가해를 한다.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것이 이렇게까지 할일인가.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28일 다시 신청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와 더불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지오의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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