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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사장님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모두의유머 2019. 6. 11. 16:51

 

드디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나 도용

그리고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이뤄지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 재재처분 대상에 제외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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