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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무죄 판결 그후 - 사이트 접속폭주 "양육비 내겠다" 조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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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무죄 판결 그후 - 사이트 접속폭주 "양육비 내겠다" 조짐

모두의유머 2020. 1. 18. 10:29

아이들의 생존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예에 우선한다는 '기념비적' 판결이 최근 나왔다. 지난 15일이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Bad Fathers)' 구본창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 근무지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구 대표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과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번 선고가 난 이후 뉴시스는 구 대표를 만났다. 그는 어느때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판결 후 곳곳에서 그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판결 후 사이트 접속자 하루 20만명"

"사이트 개설 후 지난 1년6개월 간 배드파더스에 제보할 의사를 갖고 3번 이상 문의·상담한 사람의 수가 3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명예훼손이 두려워 실제로 제보한 사람은 400명 정도인데요. 새벽부터 거의 24시간 동안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사이트 방문자 수도 폭주하고 있다. 구 대표에 따르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판결 이후 하루 약 20만명이 방문한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제한이 풀린 뒤 하루 약 12만명이 접속했던 것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해결 건수도 판결 사흘 만에 113건에서 117건으로 늘었다.

"재판 하고, 재판 결과 나오고 나서 세 명은 양육비를 바로 지급했고 두 명은 양육자와 미지급자 간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가 사이트에서 내려가는 것까지 완료된 사람이 117명이 됐습니다.

이전엔 미지급자들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이제는 태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정보를 내릴 수 있냐 묻더라고요."

지난 15일 1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구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그는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미투'운동의 발목을 잡기도 했고요. 양육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검찰은, 또 국가는 양육비 문제를 아동의 생존권 문제가 아닌 개인 간 채무 문제로 봐서 공익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거든요."

무죄 판결 뒤 양육비 피해자들의 응원과 감사도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카페 등 곳곳에서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와 함께 이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고맙다는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다.

"양육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법으로도 해결을 받을 수 없고, 직접 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기에는 겁이 나고 이게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80%는 여성이에요. 미지급자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도 상당수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번 판결은 구세주와 같았을 겁니다."

필리핀에서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 혼혈아) 지원 활동을 하던 구 대표는 한국 법이 양육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 법정에서 한국인 아버지에게 필리핀에 두고 온 가족에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을 내려도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70%를 웃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다.

"믿어지지 않고 납득이 안 갔어요.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양육비를 안 주는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한국은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아동이 100만에 달하고요.

코피노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법이 바뀌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구 대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유로 대다수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댄다고 했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 된 400여명도 이같은 이유를 들었다.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여유가 없다고요. 그냥 지출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죠. 벌어 들이는 돈으로 자기 생활도 해야되고, 용돈도 해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노후대책도 세워야 하고 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아이들에게 줄 돈이 없는 것 아닐까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구 대표의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했다. 배심원과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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