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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차 배달료 일방 삭감 "최저임금도 안 돼" - 핸들러 수당 일방 삭감 1초 늦으면 벌금 1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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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차 배달료 일방 삭감 "최저임금도 안 돼" - 핸들러 수당 일방 삭감 1초 늦으면 벌금 1만원

모두의유머 2020. 1. 19. 23:54

차량 공유 서비스인 쏘카 이용자들에게 차를 가져다주고 반납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쏘카에서 일종의 배달료를 받게 되는데,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이 배달료를 깎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대 회사원 A 씨는 3개월째 주말이나 퇴근 뒤 짬을 내 쏘카 공유 차량을 이용자들에게 배달하거나 반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료로 버는 돈이 많게는 한 주에 30만 원씩 되기도 했는데, 최근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쏘카가 A 씨 같은 핸들러들에게 주는 배달료를 지난 6일부터 낮췄기 때문입니다.

[쏘카 핸들러 A 씨 : 1월 6일 자로 해서 일방적으로 공지 없이 가격을 낮춘 거라서. 원래 6천 원, 8천 원 하던 거를 4천 원을 하고.]

일종의 급여를 깎은 것인데 사전 공지도 없었습니다.

[쏘카 핸들러 A 씨 : 1월 6일 전까지만 해도 담당자가 답변을 많이 달아줬는데 지금은 일절 답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A 씨와 동행한 5시간 동안 A 씨가 받은 배달료는 3만 원이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초라도 예정시간보다 늦으면 일괄적으로 벌금 1만 원을 매기는데, 버는 돈보다 벌금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쏘카 핸들러 B 씨 :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사용자로서 그렇게 (사람을) 너무 쉽게 쓴다고 해야 하나. 장난을 치는 느낌이랄까.]

쏘카 측은 정책 변경에 대한 공지는 처음부터 한 적이 없었다며, 배달료 기준 금액은 낮아졌지만 지급 방식을 다양화해 전체 수수료 지급 금액은 이전과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핸들러들은 갑질이라며 피해를 호소하지만, 법에 하소연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인 이들을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근로계약을 맺은 정식 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개인 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호 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 10개 업종에 차량공유 서비스 노동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등록된 쏘카 배달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약 5만 명.
공유경제라는 이름 속에 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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