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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걸렸다 '탑항공' 폐업 피해자 1000명 환불 - 총 10억원 규모, 수수료는 빼고 돌려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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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걸렸다 '탑항공' 폐업 피해자 1000명 환불 - 총 10억원 규모, 수수료는 빼고 돌려줘

모두의유머 2020. 1. 23. 12:21

지난 2018년 10월 여행업계 불황으로 갑작스레 폐업한 항공권 판매 전문 여행사 '탑항공' 피해자

약 1000명이 오랜 기다림 끝에 설 연휴를 앞두고 환불을 받았다.

 

23일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협회는 탑항공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 953명에 대한 환불

작업을 22일 완료했다. 총 환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앞서 협회는 탑항공 폐업 직후부터 피해신고접수를 받아 탑항공이 여행보증보험을 가입한 서울

보증보험에 피해 보상 청구를 했다.

 

보통 피해구제절차는 최소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탑항공 피해보상이 늦어진 건

피해 건수가 많고, 보상액 산정 등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불 금액은 탑항공에서 각 항공사별로 항공권을 사들인 액수만큼 지급된다. 피해자가 탑항공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당시 총 결제금액에 포함된 발권·여행사 수수료 등은 뺀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년 전 신혼여행을 위한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전 모씨(32)는 "환불 과정이 오래 걸려서 1년이 넘는 시간을 힘들게 보냈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긴 하지만 돈을 돌려받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982년 항공권 판매 전문 여행사로 설립된 탑항공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업계 내에서

줄곧 상승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여행업계 불황과 경쟁 심화로 영업 여건이 악화되자 판매량이 급감했고 결국 2018년 10월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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