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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 제기- 친모 가출 후 친부가 9살부터 혼자 키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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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 제기- 친모 가출 후 친부가 9살부터 혼자 키워

모두의유머 2020. 3. 9. 12:35

故 구하라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구하라의 오빠가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방은

구하라와 자신의 친모인 송 모씨”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송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자신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 받으려 했지만, 고인의 오빠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고인의 오빠는 친부로부터 상속지분을 양도받았다. 

 

구하라 오빠 측은 디스패치에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는 9살이었다.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며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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