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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은 다 엄마 돈이야" 보험금 때문에 나타난 부모들 -[부양의무소홀방지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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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은 다 엄마 돈이야" 보험금 때문에 나타난 부모들 -[부양의무소홀방지법]

모두의유머 2019. 6. 21. 10:50

지난 4일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친모가

연락이 끊긴 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양을 게을리 한 부모가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나타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 개정으로 부양에 소홀했던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 친모, 30년만에 보험금 받으러 왔다"

 

지난 4일 충남 공주시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슬픈 상황에서 키우지도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이의 목숨값을

여기저기서 타내려고 하고 있다"며 "동생의 장례시장에 오지도 않은 친모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해지는 것 같자 보험회사나 (예비신부가) 재직하던

회사로 돌아다니면서 사망보험금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 자녀 양육 소홀해도 상속 가능…박대출 의원 '부양의무소홀방지법' 대표 발의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자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부양의무소홀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부양의무" 는 하지 않고 " 혜택" 만 받으려는 자들

을 막을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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