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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자 부인, 세금 체납으로 세차례 집 압류 -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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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자 부인, 세금 체납으로 세차례 집 압류 -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모두의유머 2019. 6. 22. 09:03

국회에 인사 청문자료 제출
부인 수입 급증 등 검증 대상될듯.. 윤석열 후보자 부동시로 병역 면제

2012년 윤 후보자와 결혼한 김 씨는 2006년부터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 후보자 부부의 주소지입니다. 윤 후보자 측은 “결혼 후 해당 아파트 동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인 김 씨의 수입이 급증한 사실도 야당의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 김 씨의 수입이 갑자기 급증하여
지난해엔 급여 5200만 원과 상여금 2억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 회사의 매출과 김 씨의 수입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1982년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후보자는 부동시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했고, 현재도 계단을 오를 때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 전 조사기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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