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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조금 갚으면 원금 깎아줄게" 넘어가면 '죽은 채권'도 살아나 -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소멸시효 부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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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조금 갚으면 원금 깎아줄게" 넘어가면 '죽은 채권'도 살아나 -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소멸시효 부활]

모두의유머 2019. 6. 30. 18:16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부업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준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하여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상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기간을 지나면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일부 갚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쓰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이 지점을 노리고 대부업자는 “원금을 깎아주겠다”거나 “일단 각서를 쓰자”고 해 소멸시효를 늘리려고 하게 된다.

채권추심업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통지했을 때에도 유의해야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죽은 채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통지받은 뒤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채권소멸시효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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