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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드러나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법원 "정당한 처분" - 한국은행 간부 불륜 사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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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드러나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법원 "정당한 처분" - 한국은행 간부 불륜 사건

모두의유머 2019. 7. 2. 09:01

불륜을 저질러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인 B 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직원 공동숙소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한국은행 내 질

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돼 있다"며 해당 면직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혹은 면직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A 씨 사례가 그 경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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