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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 문자 나눈 부모, 딸 살인죄 적용 - 인천 20대 부부 7개월 딸 방치 살해 살인 사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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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 문자 나눈 부모, 딸 살인죄 적용 - 인천 20대 부부 7개월 딸 방치 살해 살인 사건

모두의유머 2019. 7. 3. 23:27

지난달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오늘(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로 아기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봤는데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7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이의 사망원인은
약 5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 사실상 아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20대 부부 였습니다

이들은 3일간 아이를 굶긴후에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3일이 지났으면 죽었겠네. 무서우니 집에 가서 확인해달라" 라는 여자의 문자에 "네가 들어가서 확인해라" 라고 남자는
답 문자를 보낸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잔인한 사실은 집 나간지 사흘만에
집에 들어온 남자는 딸의 울음을 듣고도
무시한채 집을 다시 나갔다는 사실 입니다

죽은 아이를 암매장 할 계획까지 세웠던
이들 부부에게 시신 유기 죄 까지 같이 적용 되었습니다

아이가 저 세상에서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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