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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여성장관 나체합성 현수막' 무소속 예비후보에 과태료 부과 - 김현미 국토부장관 얼굴 합성 논란
광주 서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현수막을 내건 총선 예비후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무소속 A씨(41)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는 A씨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제작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 면적이 10㎡ 이상일 경우 현수막 1장당 80만원에 10㎡를 초과하는 면적 1㎡마다 15만원을 더해 과태료를 산정한다. 구는 A씨에게 과태료를 사전통지한 뒤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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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4.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