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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연금공단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 추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연금 당국은 이를 통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에 적용하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지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그냥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에..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작년 1월 1명→올 4월 3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수령자는 22만4천25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 올해 국민연금 수령자의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전체 수급자 458만9천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천765명)로 대부분입니다.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6천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천25명(4.9%) 등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고,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 올해 공무원 연금 수령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