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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일본여행 "나대한" 해고 통보 -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처음 있는 일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 주인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간 나대한(28)이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 또 자가격리 기간 중 사설 학원에 특강을 나간 솔리스트 김희현과 수석무용수 이재우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조치는 17일부터 적용된다. 재심 신청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났고 국립발레단 단원 전체가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일주일간 자체적인 자가격리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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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7.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