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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도로점용 취소'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 한 왜곡 해명 들통 - 대법원 ‘도로점용 허가 취소’판결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대법원의 ‘도로점용 허가 취소’판결에 대해 교회 홈페이지와 유투브를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그 와중에 교회 측이 해명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는 교회 측에서 작성한 ‘참나리길 판결 관련 Q&A’가 큼직한 배너로 올라와 있다. 지난 17일 대법원이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에 대한 교회 측 해명이다. 사랑의교회는 해명글을 통해 “서초구청이 2010년 발급한 도로점용 허가증에는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다 해도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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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3.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