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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 이재웅 대표 1심 '무죄' - 검찰 항소 여부 검토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합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트카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모바일로 전자적으로 체결된다는 것만으로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 임차인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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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9.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