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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원룸 생후 7개월 아들 학대치사 20대 미혼모 -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이 '생후 7개월 남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미혼모가 아이를 바닥에 1차례 던져 숨지게 하기 전 아이를 바닥에 2차례 던져 그대로 방치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미혼모에게 살인의 예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20·여)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구속 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에게 살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월초부터 2월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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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