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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 장남 "성관계 몰카 영상 유포" - 법원 영장전담판사 "영장기각" 논란
법원이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 장남이었습니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는 세 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씨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씨가 직접 게시물을 지웠고, 거주지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것도 기각 사유입니다. 최 판사는 "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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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