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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의 심리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31)와 친모 B씨(39)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27일 오후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의붓딸인 C양을 살해하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여름쯤 C양을 추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친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계부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 가운데 이 계부는 친모와 범행을 공모했었다고 주장했다. 1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의 심리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31)와 친모 B씨(39)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B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수면제 처방 사실은 있지만 살해 의도로 처방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며 "살인 계획을 세웠다는 부분 등 일부 내용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진술했다. A씨는 살해동기에 대해 "집에서 씻고 나오니 B씨가 내 핸드폰을 들고 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후 여행을 갔고 첫날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