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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은 폭동" 주장한 지만원에 징역 4년 구형 -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 북한군 주장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했다"며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본인은) 17년의 연구를 통해 북한군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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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30.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