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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정상화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 처리한다 - 검사 거부하면 벌금 "30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초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오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틀간 방역작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엽니다.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처리합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구성도 완료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추경 논의를 서두르겠다면서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 브리핑에서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대구 경북 봉쇄' 발언에 대해선 지도부가 공식사과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방역 전문용어상 '감염 차단'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용어 선택이 매우 부주의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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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6.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