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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배임·횡령'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징역 3년 선고 -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횡령 사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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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배임·횡령'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징역 3년 선고 -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횡령 사건

모두의유머 2019. 7. 12. 13:47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했다"며 "그러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만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목회비는 판공비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자신을 위한 상여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한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 건물을 외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7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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