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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16일 개정 아청법 시행 - 최소 징역 3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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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16일 개정 아청법 시행 - 최소 징역 3년

모두의유머 2019. 7. 14. 09:08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을 면하게 되었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합의를 한 관계라도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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