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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행정고시 합격생, "퇴학처분 부당" 행정소송 제기 - 행정고시 합격자 몰카 소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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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행정고시 합격생, "퇴학처분 부당" 행정소송 제기 - 행정고시 합격자 몰카 소송

모두의유머 2019. 7. 14. 19:31


국가공무원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교육생이 다른 교육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 조치 됐습니다

지난 5월 퇴학당한 가운데 이 교육생이 합격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수업을
받던 도중 휴대전화로 여성 교육생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로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퇴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제기된 행정소송이 향후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이 또 다른 합격생인 국민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었다면 이는 심각한 자격 미달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뒷모습을 찍은 것이라면 합격이라는 개인의 큰 사익을 침해할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었는지 반론이 나올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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