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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여군 비하 성적 농담한 육군 대령 징계 - "아줌마 개기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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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여군 비하 성적 농담한 육군 대령 징계 - "아줌마 개기냐"

모두의유머 2019. 7. 26. 11:04

기혼 여군에게 '아줌마'라고 호칭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농담을 건넨 육군 고위 간부의 감봉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부대의 비상소집이 끝나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녀 간의 관계를 언어로 묘사하는 말을 했다. 당시 6명이 참석한

회식에는 부사관인 B씨가 유일한 여군이었다. A씨의 말에 B씨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A씨는 평소 장병들 앞에서 기혼 여군은 '아줌마', 미혼 여군은 '언니'라고

호칭하고, 여성 부사관 E씨에게 '아줌마 개기냐, 개기지 말고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등 직업 군인인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언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빈도, 발언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직업 군인인 여성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A씨의 나머지 언행도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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