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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 "나중에 준다더니" 그녀는 두번 울었다

모두의유머 2019. 7. 27. 12:17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뗀 돈은 직장에 다시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때 돌려받게 됩니다. 복직 이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라고 해서 '사후지급금'이라고 불리는 돈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이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경력단절 예방보험' 입니다.

 

2011년에 도입됐습니다. 복직 뒤 여섯 달 뒤면 받을 수 있는

25%의 육아휴직급여가 자발적 퇴사를 막는 일종의 '당근'인 셈입니다.

 

그런데 일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김 씨는 '경단녀 방지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육아휴직으로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려 했지만

회사로부터 "자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복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받지 못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310만 5천 원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전체 육아휴직자는 늘어났지만, 복직을 못 했거나 하더라도

6개월을 채우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 운용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후지급금 미지급

비율이 높은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미지급률은 31%인 반면

1~29인 사업장은 53%로 22%p 차이가 납니다.

 

근속기간을 보면,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은 1년 미만 또는 1~2년

근무일 경우 사후지급금 미지급 비율이 각각 51.1%, 5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후지급금이 미지급된 원인을 조사해보면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 중엔 '자발적 사유'가 71%를 차지합니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일방적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 사유는 28.7%입니다.

통계로만 보면, '육아휴직자 대다수가 스스로 복직을 안 하기로 선택해

사후지급금을 포기했다'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발적 퇴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용보험 통계상 '자발적'으로 분류됐을 뿐,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은

퇴사 강요가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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