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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공사 현장 사고로 숨진 외국인 - 원인 폐혈증 의료사고 논란 본문
인천시내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친 외국인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3일 만에 결국 숨지는 바람에 '안전사고'와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척추와 골반을 다쳤는데
사망원인이 '패혈증'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건설의 인천시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A씨(29)가 3.3m 높이의 천정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척추와 골반 등을 다쳤다고 합니다.
포스코건설 측은 제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포스코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사무실이 지정해
놓은 B병원으로 옮겨져 흉추골절 등에 대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갑자기 폐렴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B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폐렴 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으로 악화됐다가 6월23일 오후 10시쯤에 끝내 숨졌습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A씨는 수술 후에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며
"B병원 측으로부터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폐렴을 앓다가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A씨가 안전사고로 인해 숨진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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