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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채무자 가족 장기 노린 인신매매 준비한 남성 2심도 실형 - 어린아이까지 인신매매 와 장기적출 시도 본문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로 기소된 A(30)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선족 A 씨는 지난해 2월 중국 국적 투자자에게 받은 비트코인
투자금 3억5천만원을 우연히 알게 된 조선족 B·C 씨에게 주며 중국 위안화로 환전을 부탁했다.
B·C 씨는 환전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A 씨는 자기 돈 6천만원으로 일부를 갚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독촉을 받게 됐다.
B·C 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A 씨는 4세 아동이 있는 B 씨 부부와 2세 아동이 있는
C 씨 부부 등 6명을 인신매매하려고 마음먹었다.
도박장에서 사람 장기를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였다.
A 씨는 SNS에 "각종 장기를 판매한다. 어린아이부터 3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는 글을
120번가량 올려 장기 적출 인신매매 브로커와 연락을 시도했다.
실제 A 씨는 지난해 9월 1명당 20억원을 주겠다는 익명의 인신매매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인신매매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죄와 살해를 목적으로 한 13세 미만 약취·유인죄는
사람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두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
적출 예비 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B·C 씨에게 겁을 줘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을 뿐 실제
인신매매 의도는 없었고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장기매수 브로커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글이 잘 검색되도록 해시태그
수를 늘린 점, 글을 올린 뒤 B·C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인신매매 의도가 없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 관련 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로
잘못을 반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